양계농가들로 구성된 대한양계협회가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 거부"하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3월 2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함)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 합동으로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단속으로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7년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였고 계란을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거치도록 하여 양계농가는 물론 유통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시행되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촉발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은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법제화를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하여 유통단계만 늘리는 등 상승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저지른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될 당시 식약처는 계란업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장 확대를 위해 가축사육시설인 산란계농장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하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경북 김천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산들란과 제1호 K-EGG인증 협약을 체결하였다. K-EGG인증은 국민과 밀접한 식량인 계란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 인증제도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품질의 계란에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아울러, 국내산 계란뿐만 아니라 수입 계란과 차별화된 공급으로 국내산 계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EGG인증을 받은 계란에 대해서는 살모넬라 및 살충제, 농약 사용 여부 등 계란 안전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검사·관리가 시행된다. 계란 안전성 확보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에는 국내 공인된 기관인 농협축산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K-EGG마크 확인만으로 안전한 계란을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K-EGG인증 1호의 명칭은 경북 김천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산들란에서 가져갔다. ㈜산들란은 약 40만수 규모로 해발 400m 청정지역에 있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생산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HACCP,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이다. 협회는 이번 K-EGG인증 1호 협약을 시작으로 K-EGG인증에 적합한